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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와 사업자에게 실질적인 소득 지원을 제공하여 근로를 장려하는 제도입니다. 2025년 기준 근로장려금에 대한 모든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해보세요.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일을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적인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가구 구성, 소득, 재산 요건을 기준으로 심사되어 지급됩니다.

신청 자격 요건
- 가구 유형
- 단독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인 가구
- 맞벌이 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모두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 총소득 기준
- 단독가구: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 가구: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4,400만 원 미만
- 재산 요건: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
신청 기간 및 방법
- 정기 신청: 매년 5월 (전년도 소득 기준)
- 반기 신청 (근로소득자 대상):
- 상반기 소득분: 9월 1일 ~ 15일 신청 → 12월 말 지급
- 하반기 소득분: 3월 1일 ~ 15일 신청 → 6월 말 지급
- 신청 방법: 홈택스, 손택스(모바일), ARS(1544-9944), 세무서 방문 등
심사 및 지급
국세청은 신청자의 소득, 재산, 가구원 구성 등을 기준으로 심사를 진행하며, 지급액을 산정하여 안내합니다.
- 정기신청: 9월 말까지 지급
- 반기신청:
- 상반기 신청: 12월 말 지급
- 하반기 신청: 6월 말 지급
- 단, 반기신청 지급액이 15만 원 미만일 경우 다음 정산 시 합산 지급
마무리
근로장려금은 성실하게 일하는 저소득층에게 실질적인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자격 요건에 해당한다면 꼭 기간 내 신청하여 소중한 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신청 기간을 놓쳐도 90%까지 지급을 해주니 포기하지 마시고 꼭 신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