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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입니다. 사업자, 프리랜서, 부동산 임대소득자 등 다양한 소득이 있는 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에 대해 정리했습니다.
✅ 종합소득세란?
종합소득세는 한 해 동안 발생한 종합소득(사업소득, 근로소득, 이자·배당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을 합산해 계산하는 세금입니다. 즉, 여러 소득을 합쳐 세금을 계산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 신고 대상자는 누구인가요?
- 사업소득자 (개인사업자, 프리랜서 등)
- 부동산 임대소득이 있는 자
- 금융소득(이자·배당)이 연 2,000만원을 초과한 자
- 기타소득이 있는 자 (강연료, 원고료 등)
✅ 2025년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2025년 5월 1일 ~ 5월 31일까지가 신고 및 납부 기간입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꼭 기한 내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1. 홈택스를 통한 전자신고
-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접속
-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선택
- 본인 인증 후, 소득자료 확인
- 경비 및 공제 항목 입력
- 계산된 세액 확인 후 제출
2. 세무대리인(세무사) 통한 신고
소득이 복잡하거나 세무 지식이 부족하다면, 세무사에게 위임해 안전하고 정확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3. 세무서 방문 신고
고령자,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경우,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종합소득세 절세 팁
- 경비 증빙 자료(영수증, 카드 내역 등) 꼼꼼히 정리
- 세액공제 및 소득공제 항목 적극 활용 (연금, 의료비, 교육비 등)
- 간편장부 또는 복식부기 작성 시, 절세 효과 극대화
✅ 종합소득세 납부 방법
신고 후 부과된 세금은 홈택스 또는 모바일 손택스를 통해 납부할 수 있으며, 계좌이체, 카드결제, 간편결제 등 다양한 수단이 지원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FAQ)
Q. 신고를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 무신고 시 최대 20%의 가산세가 부과되며, 납부 지연 시 추가 이자도 발생합니다.
Q. 종합소득이 없는 경우에도 신고해야 하나요?
➤ 원칙적으로는 소득이 없는 경우 신고의무는 없지만,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다면 0원 신고라도 해야 합니다.
✅ 마무리
종합소득세는 제대로 알고 준비하면 절세도 가능하고 불이익도 피할 수 있습니다. 특히 5월은 신고와 납부가 동시에 이뤄지므로 미리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홈택스를 활용하면 비교적 쉽게 신고할 수 있으니, 올해는 꼭 기한 내 정확하게 신고해보세요!
✔️ 더 자세한 정보는 국세청 공식 홈페이지 www.nts.go.kr를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