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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행복주택 신청 조건 및 혜택 총정리
행복주택은 청년,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고령자, 주거급여 수급자 등을 대상으로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주거비 부담 완화와 생활 편의성을 동시에 잡을 수 있는 제도로, 아래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보세요. 해당이 되신다면 반드시 공고를 확인하고 혜택을 받아가세요!
🎯 지원대상
- 청년: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대학생, 취업준비생, 사회초년생 등
- 신혼부부: 혼인 기간 7년 이내 또는 6개월 이내 혼인 예정인 예비부부
- 한부모가족: 자녀를 부양하는 한부모가족
- 고령자: 만 65세 이상인 무주택 고령자
- 주거급여 수급자: 주거급여를 받고 있는 수급자
- 산업단지 근로자 등: 인근 산업단지에서 근무 중인 근로자 및 청년창업인
✅ 선정 기준 (소득·자산·자동차 요건)
지원대상별로 아래와 같은 소득·자산·자동차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무주택자여야 하며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 소득기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 (예: 청년·고령자 100%, 신혼부부 120% 등)
- 총자산 기준: 가구당 총자산 3억 4,500만 원 이하 (청년은 2억 7,300만원, 대학생은 1억원)
- 자동차 기준: 차량 가액 3,708만 원 이하 (2025년 기준)
※ 해당 기준은 매년 변경될 수 있으며, 모집공고별 세부 기준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 서비스 내용
- 저렴한 임대료: 시세의 60~80% 수준으로 공급
- 우수한 입지: 대중교통, 대학가, 산업단지 인근 등
- 다양한 평형: 1인~4인 가구까지 맞춤형 설계
- 복합 커뮤니티: 육아·교육·복지시설과 연계
📝 신청 방법
- 모집 공고 확인: LH청약센터(https://apply.lh.or.kr) 및 지자체 홈페이지 참고
- 온라인 신청: 정해진 기간 내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서류 심사: 소득·자산·무주택 요건 등 심사
- 당첨자 발표 및 계약: 선정 후 임대 계약 진행
📌 추가 정보 및 유의사항
- 임대 기간: 기본 2년, 자격 유지 시 최장 6년(신혼부부는 10년까지 가능)
- 입주 후 자격 유지: 매년 자산 및 소득 기준 재심사로 탈락 시 퇴거 가능
- 문의처: LH 고객센터(1600-1004), 복지로(www.bokjiro.go.kr)
정부의 행복주택 제도는 주거 취약계층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핵심 정책입니다. 지원 대상에 해당된다면, 자격요건을 꼼꼼히 확인한 뒤 꼭 신청해 보시길 바랍니다.








